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회계처리 분개방법(자본변동,매입,평가,배당금,처분)

기업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관계기업‘이나 ‘지분법‘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계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실무에서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 지분법은 뭔가 복잡해 보여!” 하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의 회계처리 분개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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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업투자주식 핵심개념

관계기업투자주식이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냥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 회사 의사결정에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인거죠. 그래서 관계기업인거죠.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30% 취득했어요. B회사는 A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A회사가 보유한 B회사의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고 부른답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2. 지분법 회계처리는 왜 필요할까요?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이익이나 손실을 내 지분율만큼 내 재무제표에도 반영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B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1,000만원 이익이 나면, B회사의 30% 지분을 가진 우리 회사는 300만원의 이익이 생겨요.

관계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우리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와 손익에도 반영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는 투자회사가 마치 관계기업의 일부인 것처럼 재무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랍니다.

3. 관계기업주식 매입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 관계기업주식을 처음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로 기록해요.
  • 이때 주식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요.

우리 회사가 A사 지분을 30% 취득하였다.
취득가: 10,000,000원
수수료: 100,000원

차변 대변
관계기업투자주식 10,100,000 보통예금 10,100,000

※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합니다.

4. 관계기업투자주식 기말 평가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 매 결산기마다 피투자회사의 손익만큼 내 장부상 자산과 지분법이익, 지분법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줍니다.

①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낸 경우

기말 결산 시,
관계기업이 한 회계기간 동안 5,000,000원의 순이익을 냈다.

우리 회사 지분이 30%이니까,
5,000,000원 × 30% = 1,500,000원

차변 대변
관계기업투자주식 1,500,000 지분법이익 1,500,000

② 관계기업이 당기순손실을 낸 경우

기말 결산 시,
관계기업이 한 회계기간 동안 2,000,000원의 순손실을 냈다.

우리 회사 지분이 30%이니까,
2,000,000원 × 30% = 600,000원

차변 대변
지분법손실 6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600,000

5. 배당금 수령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관계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배당금을 받았으니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배당금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주식의 회수로 처리합니다.
즉,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이미 지분법이익으로 자산가치가 올라있으니, 현금이 들어오면 투자주식 장부금을 줄여줍니다(실제 자산 이동만 반영).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좀 길게 설명해볼게요.
아까 소제목 4번에서 기말 평가 때 하는 회계처리를 배웠잖아요. 그 때 이미 관계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이미 우리의 투자주식 가치에 반영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업이 그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우리 투자자산에 쌓여있는 이익의 ‘회수’로 보는 거랍니다.

쉽게 말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돈을 꺼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늘어나지만,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는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분개를 하게 된답니다. 수익으로 또다시 인식하면 이중으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금 600,000원을 받았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6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600,000

※ 배당 수익을 다시 잡지 않고, 투자주식만 차감해요.

6. 관계기업주식 처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장부가: 5,000,000원
처분가: 6,500,000원
처분수수료: 10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6,4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0
지분법주식처분이익 1,400,000

※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처분손익에 직접 반영해요.

②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부가: 5,000,000원
처분가: 4,500,000원
처분수수료: 10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4,400,000
지분법주식처분손실 6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0

※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처분손익에 직접 반영해요.

7.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시 회계처리

관계기업의 재산에 내 지분만큼 권리가 있으니까 관계기업의 ‘전체 재산’에 해당하는 자본이 달라지면, 내 자산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가치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업의 ‘자본변동’은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본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 관계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더 모으는 경우 (유상증자)
  • 관계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재평가해서 가치가 올라간 경우 (재평가잉여금)
  • 관계기업이 특별한 이유로 자본을 줄이는 경우 (감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관계기업의 ‘순자산’의 크기가 변하고,
우리는 그 변동을 우리 장부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관계기업의 주식을 30% 가지고 있어요. 관계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총 자본이 100만원 늘었고, 이 100만원이 모두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우리 회사의 지분율(30%)만큼 피투자회사의 늘어난 순자산 가치를 우리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반영해 주어야 해요.

차변 대변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 지분법자본변동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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