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시기결정, 부담금산정기준, 절차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한번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도 신중히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절차와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전환 시기 결정하기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근로자의 재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돼요. 전환 시기는 주로 임금 피크 도래 전,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급여가 많은 시기에 고려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① 임금 피크 도래 전
임금 피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DB형은 퇴직급여가 임금 상승률에 비례해 증가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퇴직급여 계산 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② 재정적 어려움
DC형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인출을 할 수 있는데요.
DC형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사유는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장기 요양, 파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③ 급여가 많은 시기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돼요. 따라서 직전 3개월간 급여가 높을 때 전환하면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후에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전 3개월간 급여가 높았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DC형으로 이체되는 퇴직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2. DC형으로 전환하는 절차
전환하는 절차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① 회사 규약 확인
- 회사가 DB형과 DC형 모두를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규약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약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 시기, 전환 절차, 부담금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동의 및 신청 시기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작성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둘 다 없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작성합니다.
-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특정 결산 시점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급여 산정
- 퇴직급여는 DB형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이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④ DC형 퇴직계좌 설정
- 전환 후 DC형 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 DC형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 선택
-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투자 상품과 디폴트 옵션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부담금 산정 기준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부담금을 산정할지 여부는 중요해요. 이 과정은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규정되며, 부담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① 임금 총액 기준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근 1년간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② 최소 부담금 비율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담금이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의미로, 최소한의 부담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최근 1년간의 임금 총액이 4,000만 원일 경우 부담금은 최소 4,000만 원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33,333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과거 근로기간 소급 여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부담금을 산정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과거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간의 임금 총액을 소급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점정리 시간!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크다면 DB형!
-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작다면 DC형!
-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 즉, DC형에서 DB형으로는 안됨!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
-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
-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