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이자 계산방법 회계처리 분개

임대료가 밀릴 때마다 따라오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계약자, 회사 실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정하고, 실제 연체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또 회계에서는 연체료를 어떤 계정으로 분개할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연체이자 계산 공식과 회계처리 분개방법, 세무상 주의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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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이 원칙이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5%(상가임대차는 6%)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연체이자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예시: 월세 100만원을 30일 연체, 이율 5%

1,000,000 × 5% × (30 ÷ 365) = 4,110원

계약서에 “연체이자율 연 12%”가 있다면 해당 이율 적용하면 돼구요. 연체기간 중간 납부 등 상황별로 일할 계산해야 제대로 산출됩니다.

2. 임대인 입장 회계처리 분개방법

소득세법에서는
임대료와 연체이자를 합산하여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연체이자도 임대료와 동일하게 임대수익으로 신고 및 세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과소신고가 된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계정과목은 임대료수익으로 처리해요. 수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미수일 경우에는 ‘미수수익’으로 잡아둘 수 있어요.

연체이자 4,110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차변 대변
현금 4,110 임대료수익 4,110

연체이자 발생했지만 아직 수취하지 않은 경우

차변 대변
미수수익 4,110 임대료수익 4,110

3. 임차인 입장 회계처리 분개방법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비용‘으로 처리해요.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미지급일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둘 수 있어요.

연체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계산 근거가 명확해야 해요.

연체이자 4,11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 대변
연체이자비용 4,110 현금 4,110

연체이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변 대변
연체이자비용 4,110 미지급금 4,110

4. 연체료와 함께 분개해보기

  • 월세: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연체료: 100,000원
  • 연체이자: 연 5% × 10일 연체 기준

연체이자: 3,000,000 × (5% ÷ 365) × 10일 = 4,110원

차변 대변
임차료 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연체료비용 100,000
연체이자비용 4,110
보통예금 3,404,110

4. 연체이자도 원천징수 대상?

연체이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배상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즉, 연체이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도 없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 발생 시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연체이율 명시 여부 확인하기
  • 연체일수 계산 시 정확한 날짜 기준 적용하기
  • 연체이자 수취 또는 지급 시 회계처리 누락 방지
  • 연체이자 발생 시점과 수취 시점 구분하여 수익/비용 인식
  • 세무상 부가세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관리

👉 특히 임대인은 연체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발생주의 원칙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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