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이자 계산방법 회계처리 분개
임대료가 밀릴 때마다 따라오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계약자, 회사 실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정하고, 실제 연체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또 회계에서는 연체료를 어떤 계정으로 분개할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연체이자 계산 공식과 회계처리 분개방법, 세무상 주의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임대료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이 원칙이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5%(상가임대차는 6%)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연체이자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예시: 월세 100만원을 30일 연체, 이율 5%
1,000,000 × 5% × (30 ÷ 365) = 4,110원
계약서에 “연체이자율 연 12%”가 있다면 해당 이율 적용하면 돼구요. 연체기간 중간 납부 등 상황별로 일할 계산해야 제대로 산출됩니다.
2. 임대인 입장 회계처리 분개방법
소득세법에서는
임대료와 연체이자를 합산하여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연체이자도 임대료와 동일하게 임대수익으로 신고 및 세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그렇기때문에, 만약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과소신고가 된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계정과목은 임대료수익으로 처리해요. 수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미수일 경우에는 ‘미수수익’으로 잡아둘 수 있어요.
연체이자 4,110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차변 | 대변 |
현금 4,110 | 임대료수익 4,110 |
연체이자 발생했지만 아직 수취하지 않은 경우
차변 | 대변 |
미수수익 4,110 | 임대료수익 4,110 |
3. 임차인 입장 회계처리 분개방법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비용‘으로 처리해요.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미지급일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둘 수 있어요.
연체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계산 근거가 명확해야 해요.
연체이자 4,11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 | 대변 |
연체이자비용 4,110 | 현금 4,110 |
연체이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변 | 대변 |
연체이자비용 4,110 | 미지급금 4,110 |
4. 연체료와 함께 분개해보기
- 월세: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연체료: 100,000원
- 연체이자: 연 5% × 10일 연체 기준
연체이자: 3,000,000 × (5% ÷ 365) × 10일 = 4,110원
차변 | 대변 |
임차료 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연체료비용 100,000 연체이자비용 4,110 |
보통예금 3,404,110 |
4. 연체이자도 원천징수 대상?
연체이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배상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즉, 연체이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도 없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 발생 시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연체이율 명시 여부 확인하기
- 연체일수 계산 시 정확한 날짜 기준 적용하기
- 연체이자 수취 또는 지급 시 회계처리 누락 방지
- 연체이자 발생 시점과 수취 시점 구분하여 수익/비용 인식
- 세무상 부가세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관리
👉 특히 임대인은 연체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발생주의 원칙을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