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수취 시 회계처리 분개(부가세처리,공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있지요? 특히 소모품이나 식대, 출장비 같은 경비를 처리할 때 자주 발생하죠. 그런데 이걸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죠?”, “현금영수증이 다음날 발행되면 날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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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수취 시 기본 회계처리 원칙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라면 부가세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사업 관련 비용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모품 1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해요.

차변 대변
소모품비 90,909
부가세대급금 9,091
현금 100,000

만약,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행되었다면,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부가세 구분없이 분개해줘요.

차변 대변
소모품비 100,000 현금 100,000

2. 결제일과 발행일이 다를 경우 처리 방법

가끔은 결제는 오늘 했는데, 현금영수증은 다음날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결제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빙은 그에 대한 보완 자료로만 활용하면 돼요. 예시: 10월 1일에 결제하고, 10월 2일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 10월 1일자로 분개 처리

3. 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점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카드매출전표가 증빙으로 남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간편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등록 여부와 발행 방식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명세서를 통해 부가세를 일괄 정리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건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증빙 관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에요.

4. 예시와 함께 직접해보기

업무용 사무용품 2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상황1)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차변 대변
소모품비 18,182
부가세대급금 1,818
현금 20,000

상황2)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그냥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차변 대변
소모품비 20,000 현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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