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산 해결방안, 상황별 회계처리 분개, 인정이자율 4.6% 계산, 결산수정분개
기말 결산 시점이 되면 머리가 아파와~요. 결산수정분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일이 바로 가지급금 정산입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기말 결산 시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정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회계처리 방법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1. 가지급금 정산 해결방안
가장 시급한 가지급금 해결방안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자발적 상환
가지급금을 받은 당사자가, 즉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세무 부담이 없습니다.
② 동일한 가수금과 상계 처리
동일한 금액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존재할 경우, 이를 상계 처리하여 재무제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가지급금 금액만큼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추가 지급한 후, 이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회계처리가 명확해집니다. 단점이 있다면 가지급금을 받은 당사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④ 퇴직금을 사용
퇴직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주로 임원에게 해당됩니다. 즉, 임직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르기때문에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이 회계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 오류 수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 오류를 발견한 시점에서 전기 수정손익으로 반영하여 정상적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⑥ 자산 양도
대표가 보유한 자산(예: 부동산,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자산을 적정 평가 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소멸시킵니다.
( →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현금 유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 과정에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가지급금의 문제점
가지급금은 현금이 지출되었는데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접대 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세무조사 위험
가장 문제가 대표이사의 개인 용도 자금 사용입니다. 왜냐하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위험이 큽니다.
②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연간 인정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되어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나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이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소득의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일.
③ 신용등급 하락
가지급금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에 장기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시점까지 반드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가지급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더러 은행의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이자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하는 것처럼 법인도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대여 당시 보유한 차입금의 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각 차입금 잔액 X 차입 당시 이자율)의 합계 ÷ 총 차입금 잔액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법인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A : 차입금 2억 원, 차입이자율 3%
금융기관 B : 차입금 3억 원, 차입이자율 4%
금융기관 C : 차입금 5억 원, 차입이자율 5%
각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금융기관 A : 200,000,000 X 3% = 6,000,000원
금융기관 B : 300,000,000 X 4% = 12,000,000원
금융기관 C : 500,000,000 X 5% = 25,000,000원
합계는 43,000,000원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3,000,000원 ÷ 10억 원 = 4.3%
가지급금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X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인정이자 = 1억 X 4.3% = 430만 원
차변 | 대변 |
미수이자 4,300,000 | 이자수익 4,300,000 |
ⓑ 당좌대출이자율
세법에서 정한 표준 이자율로, 2025년 기준 연 4.6%입니다. 대여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가지급금에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법인은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1억 원입니다.
인정이자 = 1억 X 0.046 = 460만 원
차변 | 대변 |
미수이자 4,600,000 | 이자수익 4,600,000 |
4. 가지급금 정산 상황별 회계처리 분개방법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으로 설정된 자산 항목이므로, 기말 결산 시 반드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기말 회계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별 분개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특정 지출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차변 | 대변 |
접대비 XXX | 가지급금 XXX |
②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확인된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자산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 대변 |
단기대여금 XXX | 가지급금 XXX |
③ 상환받은 경우
기말 결산 전에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상환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차변에 기록하여 가지급금을 소멸시킵니다.
차변 | 대변 |
현금 XXX | 가지급금 XXX |
④ 인정이자로 처리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합니다.
차변 | 대변 |
미수이자 XXX | 이자수익 XXX |
⑤ 동일한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
동일 금액의 가수금이 존재할 때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여 재무제표를 간소화합니다.
차변 | 대변 |
가수금 XXX | 가지급금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