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 매도 시 발생하는 모든 상황 회계처리 분개방법

회사에서 주식 투자나 지분관계가 생기면, 단순히 ‘샀다-팔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꼼꼼한 회계처리가 필요해요. 특히 단기매매, 장기투자, 관계기업 지분, 평가손익, 배당수입 등 다양한 상황마다 분개 방식이 달라서 실무는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복잡한 주식 거래의 회계처리와 분개방법을 단계별로, 진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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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투자 시 회계처리 기본원리

회사가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주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할 것인가 하는 ‘분류’ 문제예요.
주식은 종류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①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매수했다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사고팔 목적이라는 거죠.

② 매도가능증권
바로 팔 목적은 아니지만,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장기 보유할 수도 있는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합니다.

2. 주식 매입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처음 취득할 때 회계처리가 약간 달라요.

①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매수 수수료나 제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해요.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대변

단기매매증권 1,000,000
수수료비용 1,000

현금 1,001,000

② 매도가능증권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할 때는 이런 부대비용들을 주식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용을 즉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장기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비용을 취득 원가에 녹여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 1,001,000 현금 1,001,000

3. 기말 결산 평가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기말이 되면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수기로 분개를 해주어야해요. 즉, 회계프로그램으로 자동결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결산 시점에 그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장부에 반영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식 가격은 매일 변동하고, 이 변동이 회사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주식 평가는 보통 ‘공정가치’, 즉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①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시세 차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일에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취득 원가와의 차액을 바로 ‘당기손익(이익 또는 손실)’으로 인식해요.

기말 공정가액(시가)이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평가 이익을 인식시켜주는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
단기매매증권 1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

기말 공정가액(시가)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평가 손실을 인식시켜주는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 단기매매증권 10,000

②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단기적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실제로 팔았을 때 비로소 당기손익으로 한꺼번에 인식되는 특징이 있어요. 일종의 ‘미실현 이익/손실’을 자본에 쌓아두는 개념이죠.

기말 공정가액(시가)이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평가 이익을 인식시켜주는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 1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계정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입니다.

기말 공정가액(시가)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평가 손실을 인식시켜주는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0 매도가능증권 1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정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입니다.

4. 처분 시(+수수료) 회계처리 분개방법

주식을 팔 때는 매입가액(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분개해야 해요.

① 단기매매증권

이익이 발생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손실이 발생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실에 가산합니다.

처분이익 발생 시(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가액 90,000원, 장부가액 80,000원일 경우 처분이익은 10,000원입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 단기매매증권 8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

☆ 여기서 처분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처분이익은 9,000원(90,000원 – 80,000원 –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처분수수료 1,000원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89,000원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89,000 단기매매증권 8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9,000

처분손실 발생 시(수수료는 처분손실에 가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가액 70,000원, 장부가액 80,000원일 경우 처분손실은 10,000원입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7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0,000
단기매매증권 80,000

☆ 여기서 처분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처분수수료 1,000원은 처분손실에 가산하여 11,000원으로 처리합니다.
  • 처분손실은 11,000원(80,000원 – 70,000원 +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69,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1,000
단기매매증권 80,000

기존에 평가손익이 있다면

단기매매증권은 결산 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바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기존에 인식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이미 전기나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처분 시에는 현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만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② 매도가능증권

이익이 발생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손실이 발생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실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가액 90,000원, 장부가액 80,000원일 경우 처분이익은 10,000원입니다.

차변 대변
현금 90,000 매도가능증권 8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

☆ 여기서 처분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처분이익은 9,000원(90,000원 – 80,000원 –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처분수수료 1,000원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89,000원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89,000 단기매매증권 8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000

처분손실 발생 시(수수료는 처분손실에 가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가액 70,000원, 장부가액 80,000원일 경우 처분손실은 10,000원입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7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
단기매매증권 80,000

☆ 여기서 처분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처분수수료 1,000원은 처분손실에 가산하여 11,000원으로 처리합니다.
  • 처분손실은 11,000원(80,000원 – 70,000원 +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69,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1,000
단기매매증권 80,000

기존에 평가손익이 있다면

매도가능증권을 실제로 팔 때는 단순히 매도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도 반드시 함께 없애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없애주는 것을 ‘상계 처리’라고 하는데요. 미실현 손익을 비로소 ‘실현 손익’으로 바꾸어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① 평가이익 존재, 처분이익일 때

  • 처분가액: 100,000원
  • 장부가액: 80,000원
  • 기존 평가이익: 4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0,000
매도가능증권 12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20,000

② 평가이익 존재, 처분손실일 때

  • 처분가액: 60,000원
  • 장부가액: 80,000원
  • 기존 평가이익: 4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6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
매도가능증권 120,000

③ 평가손실 존재, 처분이익일 때

  • 처분가액: 90,000원
  • 장부가액: 80,000원
  • 기존 평가손실: 20,000원
차변 대변
현금 90,000 단기매매증권 6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

④ 평가손실 존재, 처분손실일 때

  • 처분가액: 60,000원
  • 장부가액: 80,000원
  • 기존 평가손실: 2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6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
매도가능증권 6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

5. 배당수익(현금,무상주식) 회계처리 분개방법

① 현금배당(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세를 감안하여 실제 입금액과 세금(선납세금)까지 분리해서 분개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 중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수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배당금 총액: 100,000원
  • 원천징수세(15.4%): 15,400원
  • 실제 입금액: 84,6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84,600
선납세금 15,400
배당금수익 100,000

받은 배당금은 전체 금액(세전금액)을 대변에 ‘배당금수익’으로 분개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변에 ‘선납세금’ 등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분개합니다.

② 무상주식 배정

무상주식 배정은 주식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계정상의 변동은 없으니 실무에서 실수 없게 잘 챙기셔야 해요. 주당 단가만 조정하고 분개는 따로 하지 않아요.

  • 주식 수량: 100주 → 110주
  • 총 취득원가: 1,000,000원(변동 없음)
  • 조정 후 주당 단가: 1,000,000원 ÷ 110주 = 약 9,91원

5. 관계기업주식과 지분법 회계처리 분개방법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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