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분개방법(매입,평가손익,매입수수료,배당금,이자수익,처분)

오늘은 회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실무 회계처리와 분개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매도가능증권 매입 시, 기말 평가 시, 배당금/이자수익, 처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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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가능증권 핵심개념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지만 필요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장기 투자용으로 주식을 샀는데, 상황에 따라 처분도 염두에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죠.

매도가능증권은 시장가로 평가하지만,
평가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기때문에, 당기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아요. 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자본’ 항목에 속하는 거예요. 마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따로 관리하는 창고 같은 역할인 거죠.

2. 매도가능증권 매입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매입 시에는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해매도가능증권’이라는 계정에 기록해요. 취득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실제 투자원가가 정확히 장부에 남습니다.

주당 10,000원짜리 주식 100주 매입하였다. (매입수수료 20,000원 발생)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 1,020,000 보통예금 1,020,000

3. 매도가능증권 기말 평가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결산 때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요. 이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여 자본 항목으로 처리돼요. 이 말의 뜻은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누적된다는 의미에요.

① 공정가액(시장가)이 오른 경우

기말 평가 시 공정가액이 5만 원 올랐다.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 5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② 공정가액(시장가)이 내린 경우

기말 평가 시 공정가액이 3만 원 내렸다.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매도가능증권 30,000

4. 매도가능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자 회계처리 분개방법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는 실현된 수익으로 간주되어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원천세납부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후 순액이 입금되죠. 이 원천세는 나중에 법인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① 배당금 수령 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주식에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원천세 15.4% 가정)

원천세 계산: 100만원 × 15.4% = 154,000원
실제 수령액: 100만원 – 154,000원 = 846,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846,000
선납세금 154,000
배당금수익 1,000,000

② 이자 수령 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에서 5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원천세 15.4% 가정)

원천세 계산: 50만원 × 15.4% = 77,000원
실제 수령액: 50만원 – 77,000원 = 423,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423,000
선납세금 77,000
이자수익 500,000

5.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처분 시에는 취득원가와 처분가액, 그리고 기말에 평가했던 평가이익·손실 계정을 싹~~ 다 정리해줘야해요. 😂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① 기말에 평가한적이 없을 경우

이익발생 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계정 사용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1,10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1,100,000 매도가능증권 1,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손실발생 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계정 사용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90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증권 1,000,000

② 기말평가에 평가이익이 있을 경우

이익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1,100,000원, 평가이익 5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1,05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1,1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이익이 50,000원 발생했죠?

차변 대변
보통예금 1,100,000 매도가능증권 1,0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

그 다음 평가이익은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해줘야 해서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이익으로 상계처리해줘야해요.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치면 돼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1,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매도가능증권 1,0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손실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900,000원, 평가이익 5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1,05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9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손실이 150,000원 발생했죠?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50,000
매도가능증권 1,050,000

아까처럼 평가이익은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해줘야 해서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손실로 상계처리해줘야해요.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0,000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치면 돼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매도가능증권 1,050,000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이 150,000원 있고, 대변에 50,000원이 있으니까 상계처리해서 차변에 100,000원만 적어줍니다.

③ 기말평가에 평가손실이 있을 경우

이익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1,100,000원, 평가손실 3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97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1,1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이익이 130,000원 발생했죠?

차변 대변
보통예금 1,100,000 매도가능증권 97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0,000

그 다음 평가이익을 없애줘야겠죠?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이익으로 상계처리를 해줘요.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치면 돼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1,100,000 매도가능증권 97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30,000원 있고, 대변에 130,000원이 있으니까 상계처리해서 대변에 100,000원만 적어줍니다.

손실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900,000원, 평가손실 3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97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9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손실이 70,000원 발생했죠?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70,000
매도가능증권 970,000

아까처럼 평가손실을 없애주세요.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손실로 상계처리를 해줘야해요.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쳐볼게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증권 97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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