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분개방법(매입,평가손익,매입수수료,배당금,이자수익,처분)
오늘은 회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실무 회계처리와 분개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매도가능증권 매입 시, 기말 평가 시, 배당금/이자수익, 처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매도가능증권 핵심개념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지만 필요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장기 투자용으로 주식을 샀는데, 상황에 따라 처분도 염두에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죠.
매도가능증권은 시장가로 평가하지만,
평가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기때문에, 당기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아요. 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자본’ 항목에 속하는 거예요. 마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따로 관리하는 창고 같은 역할인 거죠.
2. 매도가능증권 매입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매입 시에는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해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계정에 기록해요. 취득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실제 투자원가가 정확히 장부에 남습니다.
주당 10,000원짜리 주식 100주 매입하였다. (매입수수료 20,000원 발생)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 1,020,000 | 보통예금 1,020,000 |
3. 매도가능증권 기말 평가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결산 때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요. 이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여 자본 항목으로 처리돼요. 이 말의 뜻은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누적된다는 의미에요.
① 공정가액(시장가)이 오른 경우
기말 평가 시 공정가액이 5만 원 올랐다.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 5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
② 공정가액(시장가)이 내린 경우
기말 평가 시 공정가액이 3만 원 내렸다.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 매도가능증권 30,000 |
4. 매도가능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자 회계처리 분개방법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는 실현된 수익으로 간주되어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원천세납부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후 순액이 입금되죠. 이 원천세는 나중에 법인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① 배당금 수령 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주식에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원천세 15.4% 가정)
원천세 계산: 100만원 × 15.4% = 154,000원
실제 수령액: 100만원 – 154,000원 = 846,000원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846,000 선납세금 154,000 |
배당금수익 1,000,000 |
② 이자 수령 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에서 5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원천세 15.4% 가정)
원천세 계산: 50만원 × 15.4% = 77,000원
실제 수령액: 50만원 – 77,000원 = 423,000원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423,000 선납세금 77,000 |
이자수익 500,000 |
5.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처분 시에는 취득원가와 처분가액, 그리고 기말에 평가했던 평가이익·손실 계정을 싹~~ 다 정리해줘야해요. 😂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① 기말에 평가한적이 없을 경우
이익발생 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계정 사용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1,100,000원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100,000 | 매도가능증권 1,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
손실발생 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계정 사용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900,000원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
매도가능증권 1,000,000 |
② 기말평가에 평가이익이 있을 경우
이익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1,100,000원, 평가이익 5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1,05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1,1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이익이 50,000원 발생했죠?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100,000 | 매도가능증권 1,0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 |
그 다음 평가이익은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해줘야 해서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이익으로 상계처리해줘야해요.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 |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치면 돼요.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
매도가능증권 1,0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
손실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900,000원, 평가이익 5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1,05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9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손실이 150,000원 발생했죠?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50,000 |
매도가능증권 1,050,000 |
아까처럼 평가이익은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해줘야 해서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손실로 상계처리해줘야해요.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0,000 |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치면 돼요.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 |
매도가능증권 1,050,000 |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이 150,000원 있고, 대변에 50,000원이 있으니까 상계처리해서 차변에 100,000원만 적어줍니다.
③ 기말평가에 평가손실이 있을 경우
이익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1,100,000원, 평가손실 3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97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1,1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이익이 130,000원 발생했죠?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100,000 | 매도가능증권 97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0,000 |
그 다음 평가이익을 없애줘야겠죠?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이익으로 상계처리를 해줘요.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치면 돼요.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100,000 | 매도가능증권 97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30,000원 있고, 대변에 130,000원이 있으니까 상계처리해서 대변에 100,000원만 적어줍니다.
손실발생 시: 취득원가 1,000,000원, 처분가액 900,000원, 평가손실 30,000원 존재
처분 시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로 인해 970,000원이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의 매도가능증권을 제거해줍니다. 900,000원에 처분하였으니 처분손실이 70,000원 발생했죠?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70,000 |
매도가능증권 970,000 |
아까처럼 평가손실을 없애주세요. 차변에 평가이익, 대변에 처분손실로 상계처리를 해줘야해요.
차변 | 대변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
이제 이 두 분개를 합쳐볼게요.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
매도가능증권 97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