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처리1500만원 조건, 차량운행일지 차량업무비율 작성

업무용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처리 한도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1대당 1,500만 원이에요. 또한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로 적용되구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차량업무비율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꼭 읽어보시고 비용처리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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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용과 업무용은 완전히 다르다

먼저 영업용과 업무용은 완전 다릅니다. 흔히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업무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영업용차량은 어떤 것일까요?

영업용차량이란?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

1. 운수업(택시, 버스),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리스, 렌트카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등 노란색 번호판

2.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업종(법인차량과 운구용 승용차)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여기서 다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은 영업용차량과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

1. 9인승 이상 승합차
2. 1,000cc 미만의 경차
3. 칸막이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4. 운전석 뒤 칸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벤 승용차
5.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6. 전기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1,000cc 미만의 전기 자동차 등)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자가 소유, 리스, 렌트 차량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업무용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처리 1500만원 조건

※ 여기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관련이며, 경비처리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관련입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경비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임직원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경우1. 차량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전액 비용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경우2. 차량 임직원보험에는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연 1,500만 원 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업무사용비율(참고: 이 글 아래쪽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을 100% 인정해줍니다. (감가상각비는 8백만 원 한도 적용)

경우3. 차량 임직원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도 작성한 경우

→ 차량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대 이상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이며, 업무전용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단, 이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는 50% 비용인정이 됩니다. (차량 1대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

③ 임직원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경우1. 차량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는 50%만 비용인정됩니다.

경우2. 차량 임직원보험에는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연 1,500만 원 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업무사용비율을 100% 인정해줍니다. (감가상각비는 8백만 원 한도 적용)

경우3. 차량 임직원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도 작성한 경우

→ 차량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이 됩니다.

4. 비용처리를 위하여 차량운행일지 작성하기

차량은 ①운행일지를 작성하고 ②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차량유지비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이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잠깐!! ★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은 별도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차량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행일지는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국세청이 요구할 때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까지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이냐인데요. (출퇴근용은 산재보험에서 업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된다고 하네요.)

①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1. 출퇴근 (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2. 거래처나 대리점 방문
3. 판촉 활동
4. 거래처 접대차 및 판촉 활동
5. 회의 참석
6. 교육훈련
7. 야유회 관련 운행
8.  기타 업무 사용

②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1.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개인사업자는 2대부터 가입대상임)
4. 리스 또는 렌탈 등 임차료 비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5. 대표이사 가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만약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업무용으로 경비처리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추징분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돼 급여 세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차량업무비율 계산하기

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②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①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
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00만 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6. 예시를 통해 경비인정 금액 계산해보기

예시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감가상각비 3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200만원
→ 업무사용비율 0%, 500만원 전액 불인정(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경우 50%)

예시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감가상각비 3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200만원
→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므로 200만원 전액 비용인정

예시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감가상각비 9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200만원
→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업무사용비율 100%인 200만원 전액 비용인정,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도초과 100만원은 비용 불인정

예시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미작성, 감가상각비 2,0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100만원
운행일지를 미작성 했으므로 1,500만원까지만 업무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2,100만원 = 71.4%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14,280,000원(2,000만원 x 71.4%)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 6,280,000원(14,280,000원 – 8,000,000원)은 감가상각비 처리 불인정

예시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2,0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100만원
업무사용비율이 100%로 100만원 비용인정
감가상각비가 2,000만원(2,000만원 x 100%) 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 1,200만원은 감가상각비 처리 불인정

💡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는 별개이다!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라고 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까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유지비로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110만 원을 쓴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공제 되는 경우 100만 원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인정을 받는 것이며,
10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1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을 공제 받는 방법의 차이이며, 10만원을 공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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