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시 정리해야 할 사항들, 건강보험료 조정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쉽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무서 신고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원 처리, 각종 서류와 세금 정산까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시 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시 정리해야 할 일 한눈에 보기
① 폐업 할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폐업하기 전 처리해야 할 업무를 꼼꼼히 생각해보고 완료하기
② 폐업 신고하기
③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④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⑤ 인건비가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⑥ 인허가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기
⑦ 임대차 계약, 재고, 사업용 계좌 등 정리
2. 폐업 신고 절차와 준비사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의 첫걸음은 바로 폐업 신고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① 세무서 직접 방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분실 시 사유서), 인허가 신고증(필요 업종만)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증명·등록·신청] →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주의사항
-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청에도 폐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폭탄, 등록면허세, 명의대여 등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3.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시 남은 재고(잔존재화)도 신고 대상!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상품, 원재료, 비품, 시설 등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고정자산이 있다면, 그 시가(또는 감가상각 적용가액)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0.025% × 경과일수)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메뉴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이때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을 지키세요!
4.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요?
폐업했다고 해도, 그 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모든 소득(사업소득, 임대·이자 등 기타소득 포함)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해요. 폐업자라면 홈택스에서 ‘폐업자 전용 간편 신고화면’으로 안내받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폐업한 해에 소득이 없었더라도 “소득 없음”으로 꼬~옥!!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추가 TIP
사업 손실이 크면 환급도 가능하니, 손실 내역도 꼼꼼히 챙기세요. 세금을 잘못 많이 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정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정리와 직원 처리, 각종 서류 정리에 대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① 건강보험 정리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사업장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되고,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폐업해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실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소득·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정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격이 상실되고,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직원 4대보험 정리
직원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 시 근로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격 상실 일자, 사유(퇴직 등)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8만 원, 3차 10만 원 등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6. 직원 퇴직금 및 원천징수세 신고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자금이 없어 퇴직금이나 임금이 체불됐다면,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및 지급명세서는 퇴직·근로소득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 인허가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기
인허가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폐업 시 단순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신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등록된 인허가나 면허는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에 등록 취소(또는 폐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필요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명의대여·법적 책임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허가, 미용업 면허,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규모점포 등록 등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 산업부 등 각 인허가 기관에 직접 취소(또는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영업이나 허가영업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 결격사유, 영업실적 불량,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이 말소되어 이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인허가·면허 등록취소는 별개입니다. 해당 인허가 기관에 취소(말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취소확인서 등)를 꼭 받아 보관하세요.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세금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차 계약, 재고, 사업용 계좌 등 정리
- 임대차 계약: 사업장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 등도 챙기세요.
- 재고 및 비품: 남은 재고는 할인 판매, 중고업체 매각, 기부, 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매출로 처리해야 하니 장부에 꼭 반영하세요.
- 사업용 계좌·카드 정리: 사업자 명의 계좌와 카드는 폐업 후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금 신고와 증빙에 중요한 자료이니, 거래내역을 정리해 보관하세요.
9. 증빙자료 준비와 실무 유의점
폐업 정산은 꼼꼼한 증빙이 생명입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소득공제 활용
- 세금계산서, 영수증: 폐업일까지의 매입·매출 증빙자료 보관
- 미수금·미지급금, 재고자산: 정리 및 증빙 확보
-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서류 챙기기
- 기한 내 신고: 신고 누락,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 폐업 후에도 건강보험료 등 추가 고지될 수 있으니, 정산 및 조정 신청을 잊지 마세요.
💡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은 언제 실제로 반영되나요?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이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폐업 사실을 신고한 직후의 임시 조정
폐업 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폐업 사실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춰줍니다. 이 임시 조정은 폐업 등 경제활동 중단이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② 실제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는 시점
폐업한 해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는 것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그 다음 해 11월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폐업하고 소득이 없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26년 11월부터 2024년 소득(0원 또는 감소분)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요점 정리!
- 폐업 신고 후 바로: 임시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음(공단에 신청한 경우)
- 최종 소득 반영: 폐업한 해의 소득이 다음 해 11월부터 보험료에 실제로 반영됨
즉, 폐업 직후 보험료가 바로 줄어든다고 해도, 진짜로 소득이 줄었는지 확인해서 보험료가 완전히 재조정되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11월부터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때까지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