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근로자(해외파견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및 적용 방법, 4대 보험
국외 근로자(해외파견자)에게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법, 그리고 해외 근무 시의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근무를 준비 중이시거나 근무 중이시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
1. 국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국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소득, 국외소득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외 근로소득 신고 시 필요서류
① 국외의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②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금융거래내용
③ 국외에서 국외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서
④ 국외 근로소득 외에 국내에서의 소득도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
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소득공제와 관련된 증빙)
2. 국외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란?
국외(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의 범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 연수나 장기 출장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국내 법인회사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해외 파견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근로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구분 | 환율적용 |
국외 근로소득을 정기급여일 이전에 지급 받은 경우 | 외화로 지급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정기급여일 또는 정기급여일 이후에 지급 받은 경우 |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3.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및 적용 방법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에서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① 기본 월 100만 원까지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월 500만 원까지
③ 국외 등의 건설현장: 월 500만 원까지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
국외 근로소득 적용 방법
① 당해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350만 원인 경우 →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이지만 3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부족한 150만 원을 4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합니다.
②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받은 국외 근로로 인한 상여도 포함합니다.
③ 국외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로 봅니다.
④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소득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4. 국외 근로자(해외파견자)의 4대 보험
① 건강보험 감면금액
- 본인 및 피부양자가 전부 국외 거주 시: 100% 감면
-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고, 본인만 국외 거주 시: 50% 감면
※ 혹시나 국외 근무 시에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고 전액 납부했다면, 3년 치만 소급 적영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②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직장가입자 중 국외 근무 시 근무처변동신고서를 출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를 하실 때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③ 국외근로소득의 4대 보험 보수월액 산입
국외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는 포함이 되지만,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과세금액을 공제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보수월액에 포함 여부 |
건강보험 | 보수월액에 포함, 급여에서 미공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수월액에 미포함, 급여에서 공제 |
④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해외사업장이 있거나 해외로 업무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국내법에 의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해외파견자로 해외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재해로 ‘국내법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신청서상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