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 회계처리 분개방법(취득,쿠폰수익배당소득,기말평가손익,해지)
최근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LS(주가연계증권)는 주가 등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독특한 금융상품인데요.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실무자라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리가 아프실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ELS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회계처리 분개방법까지 예시를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ELS(주가연계증권)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ELS(주가연계증권)은
이름 그대로 주식과 연계된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특정 주가지수(예: 코스피200, S&P500 등)나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처럼 원금 손실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꼭 알아야 할 ELS 회계처리 기준
ELS를 회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것인가‘입니다.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 적용
E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그 변동을 손익에 반영합니다.매우 드물게,
보유목적이나 상품구조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
그러나!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데요.
대부분의 ELS는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하고, 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3. ELS 취득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ELS를 매입할 때는 매입 원가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ELS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므로, 계정 과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거래 수수료나 기타 취득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은 ELS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 즉시 ‘수수료 비용‘ 등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자산 취득과 다른 점이죠.
결론만 말하자면,
매입 시
매입 원가 그대로 기록
계정과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거래 수수료나 기타 취득 부대비용
계정과목은 “수수료비용“
1,000만 원에 ELS를 매입하고 수수료 1만 원을 지급했다.
차변 |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0,000 수수료비용 10,000 |
보통예금 10,010,000 |
이렇게 하면 ELS라는 새로운 자산이 장부에 들어오게 되고, 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ELS 평가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회계 기준상 ELS는 결산 시 공정가치(시장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정가치와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변동된 금액만큼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해요.
올랐을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떨어졌을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① 평가 이익 발생 시
결산일에 ELS의 공정가치가 50만 원 올랐다.
차변 |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500,000 |
② 평가 손실 발생 시
결산일에 ELS의 공정가치가 10만 원 떨어졌다.
차변 |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00 |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재무상태표의 ELS 가치가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5. ELS 만기 또는 중도 상환/매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ELS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만기 전이라도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럴 때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만약 이전 결산일에 평가손익을 인식했다면, 그 평가손익은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으므로 다시 제거하거나 조정할 필요 없이, 최종적으로 실제로 받은 돈과 마지막 장부 금액의 차이만 처분손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장부 가액이 1,050만 원(평가이익 50만 원 반영 후)으로 기록되어 있는 ELS를 만기 상환받아 1,080만 원을 수령했다. (즉, 3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0,8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300,000 |
②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장부 가액이 1,050만 원(평가이익 50만 원 반영 후)으로 기록되어 있는 ELS가 900만 원으로 상환되었다. (150만원의 처분손실이 발생)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1,5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500,000 |
이처럼 만기 상환이나 중도 처분 시 최종적인 투자 성과가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확정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돼요.
6. 월지급식 ELS 쿠폰수익(배당소득) 발생 시 회게처리 분개방법
월지급식 ELS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하는 쿠폰수익(정기지급 수익)은 회계상 이자수익과 유사하게 처리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월지급식 ELS에서 월 쿠폰수익 100,000원이 발생했다.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산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금이 15,400원 부과되었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84,600 선납세금 15,400 |
이자수익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