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여금 회계처리 분개(대출시,이자수익,상환시) 인정이자계산,대손처리
직원에게 급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결혼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직원 대여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야 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거나, 무이자일 경우에는 세무상 이슈도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대여금의 회계처리 분개와 세무처리 방법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직원 대여금의 회계처리 분개방법
① 직원에게 대출 시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현금’이 나갔지만, 그만큼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예요.
- 단기대여금: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장기대여금: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에게 500만 원을 1년 미만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주었다.
차변 | 대변 |
단기대여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
직원에게 500만 원을 2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주었다.
차변 | 대변 |
장기대여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
② 이자 수령 시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자는 회사의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연 3% 이자율로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1개월 후 이자 12,500원을 수령하였다.
- 이자계산: 5,000,000 × 3% × (1/12) = 12,500원
- 원천징수 계산(15.4% 적용 시): 12,500원 × 15.4% = 1,875원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0,625 선납세금 1,875 |
이자수익 12,500 |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며, 법인세 계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 발생 시 반드시 회계상 인식해줘야 해요.
③ 직원 대여금 상환 시
직원이 대여금을 상환하면,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감소하고 현금이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5,000,000 | 단기대여금(or 장기대여금) 5,000,000 |
이때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자 수익이 있다면 별도로 인식해줘야 해요. 또한 회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저금리/무이자 직원 대여금, 왜 위험할까요? (인정이자 계산)
직원 대여금을 줄 때, “직원 복지 차원이니까 이자 받지 말자!” 또는 “시중 은행보다 훨씬 싸게 빌려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오히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정이자 발생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등)이 존재하며,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시 차액만큼 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표님이 직원 A에게 연 1%로 500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해볼게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연 4.6%라고 가정하면, 3.6%의 이자 차액이 발생합니다.
- 적정 이자: 500만 원 × 4.6% = 23만 원
- 실제 이자: 500만 원 × 1% = 5만 원
- 인정이자 금액 (이자 차액): 23만 원 – 5만 원 = 18만 원
해결책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같거나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인 직원 대출에 대해 연 4.6%(당좌대출이자율)를 기준 이자율로 삼으며,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시 차액만큼 직원에게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시 방식으로 2천 만원을 직원에게 대출해주었을 때
상황 | 직원에게 받은 이자수익 | 당좌대출이자율(4.6%) |
무이자 | 0원 | 920,000원 |
1% | 200,000원 | |
4.6% | 920,000원 |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직원은 920,000원의 이자를 내지 않은 것과 같아요.
→ 92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1%로 빌려주었다면, 직원은 720,000원의 이자를 내지 않은 것과 같아요.
→ 72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4.6%로 빌려주었다면, 직원은 시중 금리에 맞추어 동일한 이자를 낸 것과 같아요.
→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직원 대여금이 회수 불능이 될 경우 대손처리 방법
만약 직원이 파산하거나 퇴사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회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채권을 ‘대손 처리’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는 회사의 손실로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손 처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과 회계처리 분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히 적어놓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