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회계처리 분개방법(취득시,배당금,기말평가,처분시)
오늘은 금융자산 회계 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의 회계처리와 분개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실무를 처음 접하는 분이나, 회계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어렵고 긴 이름은 누가 지은건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머리아프시죠? 지금부터 예시와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핵심개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은
말 그대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현재 기간) 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이에요. 쉽게 말해,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차이를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거예요.
주로 단기매매 목적이나 기업이 특별히 지정한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일정 조건에서 분류한 주식 등이 있어요.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회계처리 기본원칙
이 펀드를 취득하는 시점과 기말에 평가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 시
처음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시장 가격)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취득 부대비용(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바로 처리합니다.결산 시
보통 회계연도 말(예: 12월 31일)이 되면 이 금융자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했을 때의 공정가치나 직전 평가일의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이라는 이름으로 당기손익(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처분 시
펀드를 처분(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로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취득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과금, 세금 등의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 시 거래원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펀드 자체는 순수한 공정가치로만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1,000만 원(액면가 또는 공정가치)에 취득하면서, 수수료로 10만 원을 지급했다.
차변 |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0,000 수수료 비용 100,000 |
보통예금 10,100,000 |
4. 배당금 수령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배당금도 모두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즉, 배당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배당금 1,000,000원에 대해 15.4% 원천징수세(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있다면,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846,000 선납세금 154,000 |
배당금수익 1,000,000 |
5. 기말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평가이익과 평가손실) 회계처리 분개방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회계연도 말(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했을 때의 공정가치나 직전 평가일의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이라는 이름으로 당기손익(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①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1,000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연말에 공정가치가 1,200만 원이 되었다.
차변 |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00 |
② 평가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1,000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연말에 공정가치가 900만 원이 되었다.
차변 |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000 |
6. 처분(매도)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처분(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① 처분이익
1,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1,200만 원에 처분했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12,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00 |
② 처분손실
1,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900만 원에 처분했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2,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