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회계처리 분개방법, 핵심개념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MMDA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MMDA 계좌의 핵심개념부터 회계처리 분개방법을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께요.
1. MMDA 핵심개념
풀어서 설명하면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길고 복잡하죠? 쉽게 말해 MMDA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 상품인데요. 보통예금처럼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시 여유가 생겼거나, 언제 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넣어두기에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F나 CMA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MMF는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CMA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MMDA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MMDA는 은행 상품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서 유동성이 높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단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로 보는 차이점
구분 | MMDA | MMF | CMA |
한글 명칭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 머니마켓펀드 | 종합자산관리계좌 |
운용 주체 | 은행 | 자산운용사(증권사가 판매) | 증권사 |
상품 성격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일반적) 또는 단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투자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 |
예금자 보호 | 가능 | 불가능(단, 증권사별로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간접적 보호) | 불가능(원금보장도 X) |
주요 특징 | 유동성과 안전성, 예금자보호 | 수익률 추구(실적 배당) | 편리성, 높은 수익률 추구 |
2. MMDA 회계처리 분개방법
MMDA를 회계장부에 기록할 때 어떤 이름표를 붙여줘야 할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말이죠. 실무에서는 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계정과목(보통예금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① MMDA 계좌에 입금 시
기업은행 계좌에서 3천만 원을 MMDA 계좌로 이체했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MMDA) 30,000,000 | 보통예금(기업은행) 30,000,000 |
② MMDA 계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 시
MMDA 계좌에 돈을 넣어둔 결과, 한 달 뒤 이자가 10만 원(세금은 원천징수)이 붙었다.
※ 원천징수세율(예: 15.4%,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세율): 15,400원
차변 | 대변 |
보통예금(MMDA) 84,600 선납세금 15,400 |
이자수익 100,000 |
③ MMDA 계좌에서 인출 시
MMDA 계좌에 있던 돈 1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다시 이체했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기업은행) 10,000,000 | 보통예금(MMDA) 10,000,000 |
④ 중도 해지 시
MMDA 계좌에 10,000,000원이 있었고, 중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가 50,000원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예: 15.4%)은 7,700원이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기업은행) 10,042,300 선납세금 7,700 |
보통예금(MMDA) 10,000,000 이자수익 50,000 |
일반적인 MMDA는 정기 예금과 달리 중도 해지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중도 인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율이 당초 약정된 최고 이자율보다 낮게 적용되거나, 특정 구간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해당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 | 대변 |
보통예금(기업은행) 10,037,300 선납세금 7,700 수수료비용 5,000 |
보통예금(MMDA) 10,000,000 이자수익 50,000 |
⑤ 만기 시
MMDA는 만기가 없는 수시입출금 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