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W(머니마켓랩) 회계처리 분개방법(매입,이자수익,기말평가손익,해지)

예전엔 MMF, MMT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MMW(머니마켓랩)가 새로운 자금관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런데 “MMW, 이거 신탁이야? 펀드야? 분개는 어떻게 해?”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MMW의 핵심개념과 회계처리 원칙, 실제 회계처리 분개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MMW(머니마켓랩) 핵심개념

MMW(머니마켓랩)는
쉽게 말해 ‘투자일임형 단기자금관리계좌’입니다. 신탁이나 펀드처럼 별도의 법적 실체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운용사가 투자자의 계좌 내에서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에요.

즉, 돈은 내 계좌에 있는데
운용사가 투자 전략을 정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대신해주는 기능입니다. 자산 소유권은 온전히 투자자에게 있고, 자산 운용만 위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드림이 1억원을 MMW랩 계약으로 맡기면, 그 1억원과 그 안의 구성자산(채권, 단기채, RP 등)은 전부 (주)드림의 소유이며, 운용사는 그 돈을 효율적으로 굴려줄 뿐입니다.

2. MMW 회계 처리 원칙

MMW는 구성자산을 투자자가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자 계좌에서 직접 매매가 일어나니 회계상 ‘직접 투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봐야 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MMW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모두
MMW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합니다.

구성자산이 현금성자산 요건(만기 3개월 이내 등)을 충족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주세요.

채권·CP·RP 등은 목적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 등으로 각각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주세요.

예를 들어,
MMW 계좌에서 만기 1개월 RP에 5천만 원, 6개월 CP에 3천만 원을 운용했다면 각각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나눠서 회계처리 해줍니다.

차변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단기금융상품 30,000,000
보통예금 80,000,000

3-1. MMW 개설(자금 예치)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각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나눠서 분개해줍니다.

MMW 계좌에 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투자하였다.

  • 유동화회사채(ABCP): 30,000,000원
  • CP(기업어음): 25,000,000원
  • 단기저축성예금: 15,000,000원
차변 대변
투자유가증권 30,000,000
단기금융상품 2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
보통예금 70,000,000

3-2. 운용 중 이자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및 세금 회계처리 분개방법

이자수익과 운용수수료, 원천징수세를 분개해줍니다.

MMW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였다.

  • 유동화회사채 이자수익: 600,000원
  • CP 이자수익: 300,000원
  • 저축성예금 이자수익: 150,000원
  • 원천징수세(이자소득세): 159,500원
  • 랩보수(운용수수료): 22,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868,500
선납세금 159,500
수수료비용 22,000
이자수익 1,050,000

3-3. 기말 결산 시 평가손익 회계처리 분개방법

기말 결산 시에는 자산별로 각각 공정가치 손익평가를 해줘야합니다.

유동화회사채(ABCP): 30,000,000원에 대한 평가손익

① 50,00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면

차변 대변
투자유가증권 50,0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50,000

② 50,000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

차변 대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50,000 투자유가증권 50,000

CP(기업어음): 25,000,000원에 대한 평가손익

① 80,00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면

차변 대변
단기금융상품 80,000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80,000

② 80,000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

차변 대변
단기금융상품평가손실 80,000 단기금융상품 80,000

단기저축성예금: 15,000,000원에 대한 평가손익

저축성예금은 평가대상이 아니에요. (원가평가)

3-4. MMW 해지(만기/환매)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보유 중이던 MMW를 해지하면, 실제 수령액과 자산 장부가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정산합니다. 자산별로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각각 해당 계정에 나눠서 분개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유동화회사채, CP, 단기저축성예금) 만기 또는 해지 시

실제 수령 금액 합계: 69,876,900원
(총 장부가 70,000,000원 → 확정 처분손실 100,000원)
원천징수세(소득세): 처분이익 150,000 × 15.4%(예시) = 23,100원

  • 유동화회사채: 장부가 30,000,000원 → 처분가 29,750,000원(처분손실 250,000원)
  • CP: 장부가 25,000,000원 → 처분가 25,100,000원(처분이익 100,000원)
  • 단기저축성예금: 장부가 15,000,000원 → 처분가 15,050,000원(처분이익 50,000원)
차변 대변
보통예금 69,876,900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250,000
선납세금 23,100
투자유가증권 30,000,000
단기금융상품 2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
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 100,000
처분이익 50,000

먼저,
실수령액 69,876,900은 차변에 인식시켜줍니다.

유동화회사채는
장부가 30,000,000원 보다 처분가가 250,000원이 낮아서 처분손실(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차변에 인식하고, 장부가 만큼 대변처리로 자산 소멸 처리해줍니다.

CP는
장부가 25,000,000원 보다 처분가가 100,000원이 높아서 처분이익(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을 대변에 인식하고, 장부가만큼 대변에 자산 소멸 처리해줍니다.

단기저축성예금은
장부가 15,000,000원 보다 처분가가 50,000원이 높아서 처분이익을 대변에 인식하고, 장부가만큼 대변에 자산 소멸 처리해줍니다. 단기저축성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처분이익’으로 분개합니다.

선납세금은
CP와 단기저축성예금의 처분이익 15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15.4%입니다.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인식시켜줍니다.

4. MM 상품 핵심 비교표 (MMF, MMW, MMT)

  • MMF: 투자자 돈을 모아 자산운용사가 직접 굴리는 단기 펀드
  • MMW: 내 계좌에서 운용사가 대신 단기금융상품 굴리는 서비스
  • MMT: 신탁사가 내 요구대로 내 돈을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해 주는 맞춤형 신탁
구분 MMF(머니마켓펀드) MMW(머니마켓랩) MMT(특정금전신탁)
상품 구조 펀드(집합투자) 일임계약(랩계좌) 신탁계약(단독, 맞춤형)
운용 방식 운용사가 펀드 자금 직접 운용 운용사가 내 계좌 자산 운용 신탁사가 내 지시에 맞춰 운용
자산소유 펀드 소유(수익증권 가짐) 내 명의로 직접 소유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소유
회계처리 FVPL(당기손익)등 평가 자산별로 직접 투자처럼 처리 자산별로 직접 투자처럼 처리
출금/유동성 1~2일 내 환매 가능 실시간/단기 인출 가능 수시입출금 가능(맞춤형)
예금자보호/원금 보호X, 원금비보장 보호X, 원금비보장 보호X, 원금비보장

요즘 MMF, MMW, MMT는 회계실무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상품이에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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