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신고, 회계처리 분개방법 완전정복!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입니다. 과세사업·면세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공식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기간별 주의사항과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는 분개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원리만 차근차근 이해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

1.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왜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이란,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두 사업이 같이 쓴 비용(예: 전기세, 임대료, 통신비 등)의 부가가치세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할 때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입니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매입세액 이것은 공제인가 불공제인가…? 🙂

만약 카페(과세사업)와 서점(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매입세액 중에서 공통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에요. 임대료, 전기세, 통신비 등등… 이 비용은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지요. 전기세 110만 원(부가세 10만 원)을 한달 동안 카페와 서점이 같이 사용했다면, 이 1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인거죠.

안분계산을 하는 이유
문제는 과세사업에 나간 비용은 공제받아야 하고, 면세사업에 나간 비용은 불공제대상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카페 매출과 서점매출을 비율로 따져서 계산해요.

과세사업과 영세사업을 겸할 때

영세 매출 또한 과세 매출로 보기 때문에 안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항을 참고하세요.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해당 과세기간 중 전부 과세매출일 경우.
4. 신규 사업 개시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주)서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과세사업에서 매출액이 300만 원, 면세사업에서 매출액이 100만 원 나왔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야 하는 상황

이 회사는 임대료나 전기세, 통신비 등 매월 나가는 비용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함께 사용하는 것(공통매입액)이므로 안분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액은 300만원 : 100만원이죠?
그러므로 공통매입액 10만원도 3:1로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정

① 비율계산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해줍니다.

1,000,000원 ÷ 4,000,000원 = 0.25

② 면세사업 매입세액 계산

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 비율을 곱해줍니다.

10,000원 × 0.25 = 2,500원

③ 과세사업 매입세액 계산

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10,000원 – 2,500원 = 7,500원

  •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2,500원
  •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7,500원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7,500원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메인 프로필입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feat.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한 것은 예정신고 할 때와 확정신고 할 때가 다릅니다.

  • 예정 신고 시: 안분을 계산하여 신고
  • 확정 신고 시: 안분을 계산한 뒤 정산하여 신고

계산과 정산… 무엇이 다를까요?

예정신고 시

부가세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그대로 신고해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안분 계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는 당해 전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해당 과세 No! 당해 과세 Yes!

꼭!!! 예정신고 때 불공제 했던 부분은 제외시켜줘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확정신고 시 당해 모든 과세기간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뺴줍니다.

5. 공통매입세액 분개하기

마지막으로 분개를 해야겠죠.

① 불공제분: 사용하고 계신 회계 프로그램에서 불공제 내역을 뽑습니다. 각 계정과목 별로 부가세에 면세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불공제 내역은 ‘불공’ 유형이나 사유로 입력된 전표를 기준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불공제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② 공제분: 부가세에서 불공제분을 빼줍니다.

그 다음, 계정과목 별로 공제분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④ 일반전표에 부가세대급금을 넣어줍니다.

차변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소모품 등 각 계정과목 xxx
(각 계정과목의 공제분 합계)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0원으로 딱 맞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율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회계실무에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