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입니다. 과세사업·면세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공식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기간별 주의사항과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는 분개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원리만 차근차근 이해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
1.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왜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이란,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두 사업이 같이 쓴 비용(예: 전기세, 임대료, 통신비 등)의 부가가치세예요.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할 때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입니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매입세액 이것은 공제인가 불공제인가…? 🙂
만약 카페(과세사업)와 서점(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매입세액 중에서 공통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에요. 임대료, 전기세, 통신비 등등… 이 비용은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지요. 전기세 110만 원(부가세 10만 원)을 한달 동안 카페와 서점이 같이 사용했다면, 이 1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인거죠.
안분계산을 하는 이유 문제는 과세사업에 나간 비용은 공제받아야 하고, 면세사업에 나간 비용은 불공제대상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각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카페 매출과 서점매출을 비율로 따져서 계산해요.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해당 과세기간 중 전부 과세매출일 경우. 4. 신규 사업 개시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주)서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과세사업에서 매출액이 300만 원, 면세사업에서 매출액이 100만 원 나왔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야 하는 상황
이 회사는 임대료나 전기세, 통신비 등 매월 나가는 비용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함께 사용하는 것(공통매입액)이므로 안분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