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회계처리 분개방법(임차보증금,선급임차료,미지급임차료,감면,할인,연체료)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실무자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와 분개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임차보증금, 선급임차료, 미지급임차료, 감면이나 할인, 연체료 등 빠짐없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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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임차료 지급 회계처리 분개방법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해요.

사무실 월세 1,100,000원(임차료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대변
임차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1,000,000

세금계산서 수령 시에는
먼저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임차료 지급시에 보통예금과 상계처리 해줍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시

날짜 차변 대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날짜 임차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미지급금 1,100,000

지급 시

날짜 차변 대변
지급한 날짜 미지급금 1,100,000 보통예금 1,100,000

2. 임차보증금 지급 및 회수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회계에서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는데요.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요.

임차보증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은 실제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돈으로, 거래의 담보 성격을 띠고 있어요. 다만,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보증금 상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차변 대변
임차보증금 50,000,000 보통예금 50,000,000

만약 나중에 계약이 끝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위 분개의 반대로 기록하면 돼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임차보증금 50,000,000

3. 선급임차료 회계처리 분개방법

특정 기간의 임차료를 미리 지급했지만, 해당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미리 지불했으니 지금 당장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사용하게 될 ‘권리’로 인식하는 거죠.

선급임차료는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세 기간이 경과하면 그만큼 비용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비용화’한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1년치 선급임차료를 냈다면 매달 1/12씩 임차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선급임차료라는 자산은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맞게 각 회계 기간의 손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답니다.

어렵나요? 🙂 예를 들어서 분개를 해볼게요.

10월 1일에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치 월세 1,20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해볼게요.

10월 1일, 1년치 임차료 지급 시

날짜 차변 대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날짜 선급임차료 12,00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보통예금 13,200,000

매달 31일, 월말에 해당 월 임차료를 비용화할 때

(1,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날짜 차변 대변
지급한 날짜 임차료 1,000,000 선급임차료 1,000,000

이 분개는 내년 9월까지 매달 반복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미리 낸 돈이 지금은 자산이고, 기간이 지나면 비용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부가세 처리에 대해

  1. 부가세는 최초 지급 시점에 한 번만 처리합니다. 매월 비용화할 때는 부가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보통 지급 시점에 한 번 발행받거나, 월별로 발행받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면, 부가세 대급금도 월별로 인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미지급임차료 회계처리 분개방법

선급 임차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이 나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채입니다. 월세 납입일이 지났지만 아직 입금을 하지 못했을 때, 이 기간의 임차료를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해요.

9월분 월세 100만원(부가세 10만원)을 9월 30일까지 지급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아직 못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말 결산을 해야 하는데 돈은 안 나갔지만 9월 비용은 잡아야겠죠?

9월 30일, 임차료 지급 의무 발생 시(세금계산서 수령 시):

날짜 차변 대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날짜 임차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미지급비용 1,100,000

임차료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아직 돈을 주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구분해요.

10월 5일, 실제 9월분 임차료를 지급 시:

날짜 차변 대변
지급한 날짜 미지급비용 1,100,000 보통예금 1,100,000

5. 임차료 감면 또는 할인 받을 때 회계처리 분개방법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건물주가 임차료를 감면해주거나 할인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면받거나 할인받은 임차료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차료 감면은 실제로 지불해야 할 임차료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임차료 비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즉, 비용이 덜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만약 이미 장부에 전체 금액을 임차료로 기록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임차료를 차감하고 ‘잡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월세 감면을 받아 880,000원만 지급 시 (일반적인 경우):

10월분 월세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중 건물주가 월세 본금액에서 200,000원(부가세 20,000원)을 감면해주어 실제로는 총 880,000원만 지급했다.

차변 대변
임차료 8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보통예금 880,000
차변 대변
보통예금 220,000 잡이익 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돌려받은 돈(보통예금)은 220,000원입니다. 이 중 월세 본금액 200,000원은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20,000원은 당초 과다하게 인식했던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즉, 200,000원 감면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20,000원도 취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6. 임차료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 회계처리 분개방법

약정된 임차료 납부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지연 이자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연체료비용 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여 회사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
임차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연체료비용 50,000
연체이자비용 1,370
보통예금 1,1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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