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여부, 핵심개념
부가가치세에서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를 팔지 않아도 세법상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제도에요. 도대체 왜 실물 거래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간주공급은 실생활과 가까운 내용이 많아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간주공급의 유형별 핵심개념,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등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간주공급의 핵심개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물건을 팔거나 넘길 때 내는 세금이에요. 원래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돈을 받거나, 물건의 주인이 바뀔 때만 세금을 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실제로 팔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주’란 ~인 것처럼 본다는 뜻이에요.
쉽게 과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① 마트 아저씨가 가게에서 팔려고 매입한 과자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가족이랑 먹었어요. 이건 팔려고 샀지만, 결국 집에서 쓴 거니까 ‘판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해요.
② 또, 마트를 폐업하면서 팔다가 남은 과자를 그냥 집에 가져갔어요. 이럴 때도 ‘누군가에게 판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마트 아저씨가 과자를 팔려고 살 때는 세금 혜택(매입세액공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집에서 먹어버리면 공제해 준 부가가치세를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 과자를 팔아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원래 목적이랑 달라지니까, 나라에서는 ‘팔지 않았어도 판 것처럼’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2. 유형별 간주공급과 대표사례
유형별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① 자가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쓰는 경우)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를 실제로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물건을 판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부가가치세(10%)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보통 팔려고 산 물건은,
팔 때 손님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 것을 쓸 때는 손님한테 부가가치세를 못 받으니까 세무서가 “그럼 네가 직접 납부해”라고 하는 거에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꾸 내 물건이니까 그냥 쓰겠다고 하다가는 내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
ⓐ 과세사업에서 쓰던 물건을 면세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할 때
- 과세사업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기계를 면세사업(예:시외버스 운송)으로 전용
- 과세사업(예: 사무실 임대)에 쓰던 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 임대로 전용
ⓑ 판매용으로 샀던 재화를 회사나 임직원이 직접 쓸 때
- 가구점 사장님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던 의자를 사무실로 옮겨서 쓸 경우
- 주유소 운영자가 자기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
② 사업상 증여 (거래처, 판촉 등 사업 목적으로 무상 제공)
사업자가 판촉 행사, 경품, 거래처 선물, 경조사 물품 제공 등 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불특정 다수나 특정 거래처에 무상 또는 파격적으로 싸게 주는 경우를 말해요. 물건을 그냥 줘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으로 취급해요.
- 고객에게 경품, 사은품, 판촉물로 지급
- 거래처에 판매장려품(재화) 제공
- 화장품 회사가 신제품 샘플을 대량 배포
- 주유소에서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청소기 등 무상 제공
③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후 남은 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등)은 실제 판매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요.
예를 들어,
식당을 그만뒀는데 냉장고에 쌀, 음료수, 반찬 재료가 남아 있다면? 이 재화들을 내가 사용하거나 가져갔다고 보고 그 금액(시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요. 세법에선 이렇게 해야 사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 누락이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폐업하는 빵집에서 남은 빵, 원재료, 기계 등
-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는 상품, 감가상각자산
④ 사업장 간 반출 (동일 사업자 내 사업장 이동)
한 명의 사업자가 본점,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면, 물건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도 세법상 ‘공급’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본사와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때 이런 이동은 상품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과 동일하게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 100대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옮겼어요.
보통은 “내 회사에서 내 회사로 옮기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니까, 마치 다른 회사처럼 봐야 해!”라고 해요.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이 움직이면, 본점이 지점에 팔았다고 간주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반출(이동)된 재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등 ‘벌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동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안전합니다.
3. 간주공급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① 자가공급
-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요.
- 만약,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비용을 뺀 잔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과세표준 × 10%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없어요.
예를 들어,
가구점 사장이 판매용으로 샀던 책상을 자기 사무실에서 사용했어요.
책상 시가가 10만 원이라면,
100,000원 × 10% = 1만 원
1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해요.
② 사업상 증여
- 과세표준은 경품의 시가(이벤트 시점에서 팔릴 만한 가격)로 정해요.
- 과세표준 × 10%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없어요.
- 거래처나 고객 선물이 무상이나 저가 제공이라도 부가가치세 대상이에요.
- 판촉이나 광고비로만 생각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해요.
예를 들어,
에어프라이어를 경품으로 지급했어요.
에어프라이어 시가가 20만 원이라면,
200,000원 × 10% = 2만 원
2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해요.
③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표준 계산이 좀 복잡해요.
일반 재화
시가기계/차량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잔존가액)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연환산) × 경과 과세기간수]
상황1) 일반 상품
식당을 폐업하면서 창고에 쌀 10포대(시가 5만원)가 남아있어요.
과세표준: 10포대 × 5만 원 = 5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 10% = 5만 원
상황2) 감가상각자산
만약 매 과세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해왔다면 현재 남아있는 잔존가액으로 하시면 돼요.
잔존가액이 0원이면 부가가치세도 0원이에요.
☆ 하지만 신고는 꼭 하셔야해요!!! ☆
잔존가액이 0원일 경우 예시
제빵공장의 오븐을 2022년 6월에 1,000만 원에 샀고,
2025년 7월에 폐업했다.(약 3년 경과, 총 6과세기간)
감가상각비율(예시): 매 과세기간 25%(6개월 기준)1,000만 원 × (1- 0.25 × 6과세기간) = 1,000만 원 × (1 – 1.5)
그런데 감가상각 최대 100%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가치는 0원이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0원이에요.
상황3) 건물/창고
창고 건물을 2020년 1월에 2억 원에 취득했고,
2025년 7월에 폐업했다. (5년 7개월 경과, 총 11과세기간)건물은 취득가액 × (1 – 0.55 × 경과과세기간수)로 계산합니다.
2억 원 × (1 – 0.05 × 11) = 2억 원 × (1 – 0.55) = 2억 원 × 0.45 = 9,000만 원
부가가치세: 9,000만 원 × 10% = 900만 원
④ 사업장 간 반출
- 과세표준은 시가(옮길 당시 시장가) 또는 취득가액(산 가격)으로 정해요.
- 과세표준 × 10%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은 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라면 발급 의무가 없어요. (요부분은 좀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글을 작성했어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 요점정리 시간!
구분 |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발급 | 기타 |
자가공급 | 시가 또는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은 잔존가액 |
X | 임직원 사용, 과세→면세 전용도 해당, 누락시 가산세 |
사업상 증여 | 시가(제공한 시점) | X | 판촉, 경품, 거래처 선물 모두 해당 |
폐업 시 잔존재화 | 건물: 취득가액×(1-5%×기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감가상각 그 외: 시가 |
X | 실제 매출 아님 과세·소득 구분 재고 누락시 추징 가능성 |
사업장 간 반출 | 반출가액(이동시점 시가) 또는 취득가액 | 판매목적이면 반드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다르면 별도 공급·누락 주의 이동 내역 관리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