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급여 책정 방법, 근로소득, 배당소득 15.4%, 4대보험 처리

1인 법인 대표라면 “내 월급은 얼마가 적당하지?”, “배당소득세는 왜 15.4%지?”,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1인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배당소득(+이자소득)으로 나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각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법인 대표 급여 근로소득, 배당소득, 4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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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법인 대표 급여 책정 방법

1인 법인 대표의 급여는
그냥 내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법과 상법의 원칙에 따라야 해요. 실제 일한 만큼,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 정관 규정 등)를 거쳐 합당한 금액을 책정해야 법인세를 낼 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께요. 그런데 이익이 500만 원인데 대표 급여를 700만 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

세무조사 때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현실적으로 순이익 내에서, 회사 사정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1인 법인 대표는 법인의 소유자이자 경영자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받는 소득(급여, 배당금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법인세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며 소득세는 대표 개인이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은 무조건 원천징수 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되고, 그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께요.

3. 1인법인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

1인법인 대표의 급여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인법인 대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급여를 정해야 하므로 급여를 적당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대표자 본인의 급여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법인이 지급가능한 범위가 되도록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정하기 보다는 나눠서 책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배당소득 15.4%의 계산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점

배당소득세 계산방법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 15.4%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를 들어, 중간배당으로 1,900만 원을 받으면 292만 6천 원을 세금으로 떼고 지급받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당은 이사회 결의와 정관 규정이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할 점

  • 원천징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부됩니다. 즉, 지급 시점에 세금이 즉시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이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배당세액공제: 주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으시다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소득세법을 참고하세요.

5.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줄이는 전문가 추천 전략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절해 전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1인 법인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급여만 줄이거나 배당을 피하는 방식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세금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라” 🙂

6. 4대보험과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점

  •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 보험료율에 따라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부담하며,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가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은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자체를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최종 정산합니다. 

4대보험의 구성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 화면 오른쪽 밑에 4대보험료 계산을 클릭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의 4대보험료 계산기 이미지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며,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를 보험료로 부담하며,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3.545%씩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표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의 연말정산 절차

대표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최종 정산합니다.

  • 소득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소득신고 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종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요점정리 시간!

  • 급여는 회사 순이익 내에서, 업종 평균과 비슷하게 책정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적어요.
  • 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지켜야 해요.
  •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절해서 전체 세금과 보험료를 최적화하세요.
  •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은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제출로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비용처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적격증빙에 대해 알아보시고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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