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분개 | 기말결산평가손익,매입수수료,배당금수익,이자수익,처분수수료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분개방법을 흐름에 따라 취득 시 → 보유기간 중 수익발생 시 → 기말 평가 시 → 처분 시(처분수수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이 글에서 말하는 공정가액은 시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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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단기매매증권은 기업이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증권을 취득 시 해야 할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득 원가
단기매매증권은 매입 시 순수한 매입가액만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주를 주당 8,000원에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500원이 발생했다면 취득원가는 80,000원입니다. 80,500원이 아닙니다. 수수료 500원은 따로 비용처리합니다.
부수적 비용 처리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증권거래세등은 수수료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수수료 500원이 발생했다면 수수료비용 500원으로 분개합니다.
분개해보기
주식 1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고, 매입수수료 500원이 발생하였다.
| 차변 | 대변 |
| 단기매매증권 50,000 수수료비용 500 |
보통예금 50,500 |
2. 보유기간 중 수익발생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세를 감안하여 실제 입금액과 세금(선납세금)까지 분리해서 분개해야 합니다.
배당금 수익
단기매매증권(주식)을 보유 중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수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배당금 총액: 10,000원
- 원천징수세(15.4%): 1,540원
- 실제 입금액: 8,460원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8,460 선납세금 1,540 |
배당금수익 10,000 |
받은 배당금은 전체 금액(세전금액)을 대변에 ‘배당금수익’으로 분개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변에 ‘선납세금’ 등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분개합니다.
이자 수익
단기매매증권을 보유 중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으로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이자 총액: 20,000원
- 원천징수세(15.4%): 3,080원
- 실제 입금액: 16,920원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16,920 선납세금 3,080 |
이자수익 20,000 |
이자수익이 들어오면 총액을 대변에 수익으로 분개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변에 ‘선납세금’ 등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분개합니다.
3. 기말 결산 평가 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기말이 되면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수기로 분개를 해주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입니다. 즉, 회계프로그램으로 자동결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말 평가는 연말에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기말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존 장부상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액은 현재 시가를 말합니다. 공정가액은 수정분개하는 날짜(대부분 12/31)의 시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말 평가 절차와 분개
① 공정가액 확인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주식의 경우 주가, 채권의 경우 시장 가격 등을 말합니다.
② 장부가액 비교
기말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합니다. 장부가액은 이전 기말 평가 시점의 공정가액에 기반한 금액입니다. (당기에 매입하셨다면 작년 기말 평가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 금액이 되겠죠.)
③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인식
기말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평가 이익을 인식시켜주는 분개를 합니다.
| 차변 | 대변 |
| 단기매매증권 10,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 |
기말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평가 손실을 인식시켜주는 분개를 합니다.
| 차변 | 대변 |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 | 단기매매증권 10,000 |
평가 이익 및 손실의 회계처리
이렇게 수정분개를 해주시게 되면 재무제표의 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됩니다.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누적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처분 시(+수수료) 회계처리 분개방법
처분 시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로 분개해줍니다.
이익이 발생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손실이 발생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실에 가산합니다.
처분이익 발생 시(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가액 90,000원, 장부가액 80,000원일 경우 처분이익은 10,000원입니다.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90,000 | 단기매매증권 8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 |
☆ 여기서 처분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처분이익은 9,000원(90,000원 – 80,000원 –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처분수수료 1,000원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89,000원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89,000 | 단기매매증권 8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9,000 |
처분손실 발생 시(수수료는 처분손실에 가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가액 70,000원, 장부가액 80,000원일 경우 처분손실은 10,000원입니다.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7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0,000 |
단기매매증권 80,000 |
☆ 여기서 처분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처분수수료 1,000원은 처분손실에 가산하여 11,000원으로 처리합니다.
- 처분손실은 11,000원(80,000원 – 70,000원 +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69,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1,000 |
단기매매증권 80,000 |
처분이익 및 손실의 회계처리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당기 순이익에 직접 반영되며,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합니다.
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또한 당기 순이익에 직접 반영되며, 기업의 영업외 손실로 반영되므로 수익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