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프리랜서 고용 시 3.3%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하기(식사비용 처리)
회사가 프리랜서를 고용 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꼭 해야하며,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을 통해 올바른 세무 처리와 불필요한 세금 부담(가산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빼먹지 마세요! 🙂
1. 프리랜서 고용할 때 주의사항
보통 말하는 프리랜서는 개인이 사무실 없이, 직원을 두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프리랜서 고용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의 여부와 세법상 프리랜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프리랜서의 수입 및 비용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금에서 3.3%를 차감(원천징수)하고 지급한 후에, 원천징수 한 3.3% 상당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
프리랜서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② 원천징수 시기
프리랜서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날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프리랜서 원천징수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③ 원천징수 세율
3.3% (국세 3% + 지방세 0.3%)
④ 원천세 납부시기
원천징수 일(실제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특례 적용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세를 신고할 때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귀속연월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시기 및 비용처리 귀속시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귀속시기와 지급연월을 정확히 확인하여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① 귀속연월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2024년 12월 말에 종료되고, 대금은 2025년 1월 초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둘 중 빠른 날인 2024년 12월이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매출 및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② 지급연월
프리랜서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한 원천징수 시기의 연월을 말합니다.
3.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
사업자가 프리랜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다운받기)를 매월 모두 제출 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인 1%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였어도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미제출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중복 적용합니다.
4.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엄연한 탈세 행위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고용했던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뜨면 황당하겠죠? 사업소득세신고도 안되어있으니 환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관할세무서에 작정하고 신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원천징수 하시길 바랍니다.
💡 프리랜서 고용 시 식사비용 처리 방법
종합소득세 부분
프리랜서 고용 시 식대비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식대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시 식대비 제공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
프리랜서에게 식대를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들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식대비를 포함하여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