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썼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어요. 바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저의 연봉(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3,000만 원의 25%는 750만 원이죠.
이 75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는 소비’의 기준선이 됩니다. 즉, 저의 연간 총 750만 원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7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 원 – 750만 원 = 25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넘어서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가가 어떤 소비를 더 장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① 신용카드 사용액: 15% 공제율이 적용
신용카드는 연회비도 있고, 카드사별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지만, 소득공제율 자체는 가장 낮은 편이에요.
②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공제율이 적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나 높아요. 이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신용카드보다 더 투명한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할부나 연체 등으로 가계 부담을 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어요.
특히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현금을 쓸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기타 특별 항목 사용액: 40%의 높은 공제율 적용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3번 단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소비 전략 팁 만약 내 총급여의 25%를 채워야 하는 구간이라면, 우선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자체의 혜택(포인트, 할인 등)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더 높은 공제율을 받는 특별한 소비는?
일반적인 소비보다 더 높은 4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소비를 특히 장려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
전통시장 사용액: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대중교통 이용액: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4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문화비):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사용한 금액도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니 참고해 주세요.
영화 관람료: 영화 관람료는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역시 4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비 항목들은 공제율이 높아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4.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정해진 한도액이 있어요.
① 기본 공제 한도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② 추가 공제 한도
위에서 설명드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문화비 100만 원 을 더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5. 누가, 어떻게 합쳐서 받을까요?
나의 소득공제 대상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어요.
단, 이들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들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았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내 소득공제에 합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전략 꿀팁 만약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의 25% 최저 사용금액을 넘기는 구간까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구간부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공제율 30% 또는 40%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 이 글의 핵심 요점정리!
언제부터 공제되나요? 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40%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한도: 총급여에 따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추가 한도: 특별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
누구의 사용액을 합치나요? 본인 외에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 가족 전체의 소비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