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요 공제항목 총정리!(중복공제 가능?)
주택자금 소득공제 제도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주택청약저축부터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까지 주요 공제 항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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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에요.
집이 없는 사람(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 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입니다. (예: 240만 원 납입 시, 40%인 96만 원 소득공제)
✅ 주의사항
중간에 통장을 해지하거나 무주택 조건이 깨지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 무엇인가요?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혜택이에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월세 납입액의 12%에서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소득 7,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15% 공제 (일반적인 기준, 다만 12~17%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 특징 및 필요 서류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 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월세 입금 증빙 서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증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아나가는 것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원리금 상환액 중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집 대출을 갚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가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 이자 상환액 중 연간 최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의 만기 기간이나 상환 방식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중복 공제는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공제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월세나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즉, 청약저축 + 월세 또는 청약저축 + 전세자금대출 조합은 OK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미리미리 체크하여 서류가 빠지지않게 준비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