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요 공제항목 총정리!(중복공제 가능?)

주택자금 소득공제 제도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주택청약저축부터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까지 주요 공제 항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에요.
집이 없는 사람(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 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입니다. (예: 240만 원 납입 시, 40%인 96만 원 소득공제)

주의사항
중간에 통장을 해지하거나 무주택 조건이 깨지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주택청약종합저축,월세,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2. 월세 세액공제

무엇인가요?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혜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월세 납입액의 12%에서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소득 7,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15% 공제 (일반적인 기준, 다만 12~17%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특징 및 필요 서류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 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월세 입금 증빙 서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증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주택청약종합저축,월세,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아나가는 것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원리금 상환액 중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집 대출을 갚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가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 이자 상환액 중 연간 최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의 만기 기간이나 상환 방식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중복 공제는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공제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월세나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즉, 청약저축 + 월세 또는 청약저축 + 전세자금대출 조합은 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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