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 한도,세율,합산방법

오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도 매우 크거든요. 지금부터 한도, 세율, 합산 방법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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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간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2025년부터는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48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미만: 납입액의 13.2%
  •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 납입액의 1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예요.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 IRP: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즉,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IRP에 800만 원을넣어도 7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초과분은 공제 안 되니 납입 전에 꼭 계산해보세요!

2. IRP·연금저축 합산 방법

가장 중요한 포인트!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각각의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70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분산해서 납입해야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을 꽉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으로 돌려받는 현명한 방법이겠죠? 🙂

유재석씨는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이에요.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추가로 600만 원을 납입했어요. 총 1,000만 원을 납입했고,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납입증명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되기도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발급 방법:

  • 금융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보통 1월 중순부터 제공)

4. 주의해야 할 사항은?

①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자산을 위한 장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3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요.

② 부부는 각각 공제 가능하지만, 중복은 안 돼요

배우자 각각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계좌에 대해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IRP에 아내가 돈을 넣어도, 공제는 남편만 받을 수 있어요.

③ 세액공제는 ‘납입 기준일’ 기준

세액공제는 납입일 기준이에요. 즉,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너무 늦게 납입하면 금융기관 처리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④ 세액공제 한도 초과 주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각각의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700만 원

즉, IRP에 800만 원을 넣어도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초과분은 공제 안 되니 납입 전에 꼭 계산해보세요!

💡 핵심 요점정리 시간!

세액공제 한도: 2025년부터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 총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5,5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미만: 13.2%
  • 1억 2천만 원 이상: 12%

최대 환급액: 약 148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전략적 활용: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해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유리
유의사항: 납입증명서 제출 필수, 중도해지 시 세금 부과, 부부 중복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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