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 신혼부부 |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라면 결혼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커지죠. 다행히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결혼 특별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조건과 절세 팁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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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결혼 특별 세액공제의 핵심 내용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한시적인 특별 혜택입니다.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돼요. (혼인신고일 기준) 

공제 금액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가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횟수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 딱 한 번!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재혼 시 중복 적용 불가)

소득 조건
이 공제는 따로 소득 제한이 없어서 혼인신고만 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 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훨씬 커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이나 출산 준비 등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2.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한 명만 100만 원을 몰아서 받거나, 각자 50만 원씩 받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30만 원이고, 아내가 내야 할 세금이 70만 원이라면, 남편은 50만 원 공제를 받아도 3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고 남은 20만 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 등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세 효과가 커지거든요.

다만,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1인당 50만 원씩 책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세금을 50만원 이상 납부한다면 각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한 명만 세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은 올해 연말정산으로 내야 할 세금이 120만 원이고, 아내는 내야 할 세금이 40만 원이에요.

  • 각자 신청: 남편은 50만 원 공제 (→ 70만 원 납부), 아내는 40만 원 공제 (→ 0원 납부). 총 90만 원 공제.
  • 남편에게 몰아주기: 남편이 50만 원 + 아내가 받을 50만 원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모두 공제 (→ 20만 원 납부), 아내는 0원. 총 100만 원 공제. 이 경우, 남편이 100만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죠? 이렇게 부부의 소득과 세금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한, 연금저축과 IRP 납입한것도 각각 공제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계좌를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환급금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3. 신혼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들!

‘결혼 특별 세액공제’ 말고도 신혼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집을 마련하거나 주거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중요해요!

주택 마련 관련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최대 24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월세 납입액의 12%~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때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줍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중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줍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일반 공제 항목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일정 비율 소득공제가 됩니다.

4. 결혼 특별 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해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프로그램에서 ‘세액공제’ 항목 중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선택하고, 해당란에 증빙서류 파일을 스캔/첨부하세요.

①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류로,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② 주의사항

혼인신고일 기준
혜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만 받을 수 있고,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지 부부간의 상의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부 중 누가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미리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우자에게 50만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누락 방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니, 잊지 말고 미리미리 서류를 챙겨두고 제출 기한 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점정리!

  •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입니다.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공제 신청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세금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주택청약, 월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일반 공제 혜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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