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결혼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커지죠. 다행히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결혼 특별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조건과 절세 팁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한시적인 특별 혜택입니다.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돼요. (혼인신고일 기준)
공제 금액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가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횟수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 딱 한 번!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재혼 시 중복 적용 불가)
소득 조건 이 공제는 따로 소득 제한이 없어서 혼인신고만 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 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훨씬 커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이나 출산 준비 등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2.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한 명만 100만 원을 몰아서 받거나, 각자 50만 원씩 받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30만 원이고, 아내가 내야 할 세금이 70만 원이라면, 남편은 50만 원 공제를 받아도 3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고 남은 20만 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 등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세 효과가 커지거든요.
다만,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1인당 50만 원씩 책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세금을 50만원 이상 납부한다면 각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한 명만 세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은 올해 연말정산으로 내야 할 세금이 120만 원이고, 아내는 내야 할 세금이 40만 원이에요.
각자 신청: 남편은 50만 원 공제 (→ 70만 원 납부), 아내는 40만 원 공제 (→ 0원 납부). 총 90만 원 공제.
남편에게 몰아주기: 남편이 50만 원 + 아내가 받을 50만 원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모두 공제 (→ 20만 원 납부), 아내는 0원. 총 100만 원 공제. 이 경우, 남편이 100만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죠? 이렇게 부부의 소득과 세금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한, 연금저축과 IRP 납입한것도 각각 공제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계좌를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환급금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